인천 강화군이 11월 1일부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31일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생각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를 근거로 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군 전역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 조치를 취했다"며 "위험구역 설정 해제는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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