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112신고의 운영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시행 후 거짓·오인 신고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인천지역 거짓·신고 건수는 4,589건으로 전년동기의 5,691건보다 19.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거짓 신고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
하지만 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에는 최대 500만원(1차 거짓신고시 200만원 ·2차 거짓신고시 400만원 · 3차 거짓신고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출동 경찰관의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나 피난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해졌다.
인천경찰청은 112 거짓 신고에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면서 거짓·오인 신고가 크게 줄고 있어 경찰력 낭비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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