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남촌농산물 점포 누구를 위한 배정인가?
icon 야채,과일,채소대장
icon 2021-03-29 17:30:27  |   icon 조회: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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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개장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점포배정

과연 공정하였는가?

본기자는 `아니다` 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매시장 조례 제17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위의 조례로 보면 중도매인의 평가결과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법규에도 없는 새로운 내규를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점포배정계획을 세워 

실시하였으며

그마저도 다수의 중도매인들에게 점포배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여 주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점포를 배정을 강행하여 중도매인간 마찰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으나

관련공무원들이 정확한 규정으로 점포를 배정하여 중도매인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

관련공무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체 

도매법인별로 서로 다른 점포배정규정으로 명단을 확정하여 그에 따라 점포를 배정

정말 아이러니한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배정규정이 도매시장 법인별로 틀리다니 

공무원들은 뭣들하시는 분들인지?

 

개장후 일부중도매인들은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점포를 신설하여 이동조치를 하여 주지를 않나

온통 불법과 특혜의 점포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포배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폐업을 하는 중도매인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2021-03-29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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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재 2021-03-29 17:30:57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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